INHERITANCE & GIFT TAX

상속세·증여세 계산기
공제·세율 반영 간이 계산

과세가액0원
공제액0원
과세표준0원
적용 세율0%
산출세액0원
신고세액공제 (3%)0원
최종 납부세액(예상)0원
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안 내나요?

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(최소 5억원)와 일괄공제(5억원)를 함께 받을 수 있어,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없습니다.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.

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얼마인가요?

배우자는 6억원, 성년 자녀는 5천만원,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,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10년간 공제됩니다.

이 계산기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?

실제 상속세는 금융재산상속공제, 동거주택상속공제,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등 다양한 변수가 추가로 반영됩니다. 증여세도 재차증여 합산과세, 창업자금 특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본 계산기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.

※ 본 계산 결과는 기본 공제와 세율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이며,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